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스크랩]PRP 시술, 급여행위와 섞어 비급여로 돈 받을 경우 '환수'






 
원문 출처: http://greatstory999.tistory.com/entry/PRP 시술 급여행위와-섞어-비급여로-돈-받을-경우 환수 


다른 척추논문 관련 블로그(Great Story)에서 발견하고 스크랩한 글 입니다.




자가혈치료술이라고 불리는 Platelet-Rich-Plasma(PRP) 를 급여행위와 섞어 비급여로 돈 받을 경우 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PRP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해 피부, 미용 목적에 한해서만 비급여로 인정되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시행 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에 몇몇 병원에 대해 "동일부위에 시술한 라이넥+프롤로 시술 및 PRP시술은 법정 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환자들에게 부담케 한 본인부담금을 반환토록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PRP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신의료기술인양 광고하는 몇몇 병원은 각성해야 겠네요..

아래는 원문 입니다.



진료비확인·보험사 제보 등으로 PRP 비급여 진료 적발 건수 증가

Y병원, 라이넥+프롤로와 PRP 병행했다 낭패…법원,심평원 손 들어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치료목적으로 시술 시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RP 시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PRP를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 환자를 유인하고는 법정비급여 시술과 병행해 비급여 진료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


PRP 시술은 지난 2012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못해 비급여인 피부, 미용 목적에 대해서만 환자본인부담으로 시술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사실상 불법시술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목적의 PRP 시술 시 진료비 환급대상임을 알리는 등 시술을 지양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목적의 시술을 하는 병원이 보험사 제보 등에 의해 적잖게 적발되면서 이로 인한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0일 "동일부위에 시술한 라이넥+프롤로 시술 및 PRP시술은 법정 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환자들에게 부담케 한 본인부담금을 반환토록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네트워크병원인 Y병원은 인대, 근육 치료 등을 목적으로 라이넥+프롤로 시술 및 PRP시술을 해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PRP가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임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3억5,400여만원을 되돌려 줘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자 해당 병원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3건)을 제기했다.
병원은 "라이넥+프롤로 시술은 인대에, PRP는 관절강 내에 주입하는 등 각각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PRP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고 법정 비급여인 라이넥+프롤로 시술에 대한 비용만 받았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른 병원에는 프롤로 시술 시 2-3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비해 이 병원은 30만원이었다는 점, 병원 홈페이지에PRP시술을 홍보했고 환자도 이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점, 환자가 PRP비용을 지불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보면 실제 PRP비용을 받은 셈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PRP가 법정 비급여가 아니므로 이와 병용한 다른 시술도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516호)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해당 병원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결론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구체적인 시술방법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와 유사한 PRP 병용 시술사례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으며 진료비 환불과 관련한 소송도 10여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Y병원의 경우 PRP 시술 시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같은 시술을 해왔고 PRP가 신의료기술인것처럼 홍보해왔다"면서 "환자의 진료비확인신청을 통해 환자 진술 등이 확보돼 병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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